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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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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1. 제증명 발급 안내

  1. 진단서 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병무용진단서 발급 시 반 명함 사진 2장 (3cm × 4cm, 병원 보관 및 병무청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주치의의 진료 일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료과에 문의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든 증명서에 대하여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진료과에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증명 발급 절차(외래)

  • STEP 1

    해당 진료과 접수
  • STEP 2

    의사 면담 후 신청
  • STEP 3

    주치의 작성
  • STEP 4

    수납 및 수령

3. 제증명 발급 가능 시간

- 평 일 08:30 AM ~ 16:30 PM
- 토요일 08:30 AM ~ 12:30 PM
- ※ 일요일, 공휴일 휴진

4. 발급 수수료

구분 상세 수수료(원) 비고
의무기록사본 1~5매까지 장당 1,000 1,000
6매 이상 1,000
CD 복사 장당 10,000

※ 타 병원 및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신청 내용을 미리 확인 후 꼭 필요한 기록/영상물만 발급 부탁드립니다.

5. 신청자별 구비서류 안내

"의료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의무기록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 영상CD만 발급하는 경우에도 환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무기록 사본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구비서류 준비해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신청인 상세 구비서류
환자 환자 본인 1) 환자 본인 신분증
※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은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ㆍ초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안됨)
4)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제외
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자부
- 삼촌, 이모, 고모, 조카
- 보험회사 직원
친구, 지인 등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안됨)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안됨)

환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이 신청)

신청인 상세 구비서류
친족이 신청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있으면 제외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
위의 1), 2), 3) 서류
대리인(실제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
위의 1), 2), 3) 서류
대리인(실제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 확인 서류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
위의 1), 2), 3) 서류
대리인(실제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친족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
위의 1), 2), 3) 서류
대리인(실제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가 사망 또는 의식이 없는 경우

신청인 상세 구비서류
친족이 신청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있으면 제외
형제, 자매
※ 의료법 제 21조 제 3항, 시행규칙 제 13조의 제 1항 및 제 2항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에 사망 표기가 되어있으면 제외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증명 재발급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가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신청인 상세 구비서류
환자 환자 본인 1) 환자 본인 신분증
※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은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ㆍ초본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안됨)
4)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제외
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자부
- 삼촌, 이모, 고모, 조카
- 보험회사 직원
친구, 지인 등
1) 환자 신분증
2) 신청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안됨)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안됨)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신청인 상세 구비서류
환자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행 가능
(단, 만 10세 이상)
1)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친족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 대리인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자부
- 삼촌, 이모, 고모, 조카
- 보험회사 직원
친구, 지인 등
1) 신청인 신분증
2)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안됨)
5)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안됨)

환자의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이 신청)

신청인 상세 구비서류
친족이 신청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시부모, 장인, 장모)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형제,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
위의 1), 2), 3) 서류
대리인(실제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형제,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
위의 1), 2), 3) 서류
대리인(실제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형제,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
위의 1), 2), 3) 서류
대리인(실제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4)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형제, 자매가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시
위의 1), 2), 3) 서류
대리인(실제 신청인)의 신분증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위임장

6. 제출서류 안내

※ 서류 제출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입니다.

7.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신분증 인정범위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있으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본인확인

형제, 자매 '친족' 발급기준

환자의 친족(환자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환자의 형제·자매가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친족관계 증명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자 - 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합니다.

동의서 작성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지장 안됨)
작성된 동의서에는 동의 내용, 날짜,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재위임(복대리) 시 :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의방법 :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진단서 재발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 내 증명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년 경과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 진료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다건연세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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